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칙 입법예고는 철강업계 종사자와 관련 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예요.

中·日 열연강판 반덤핑 규칙 입법예고 기사 흐름과 주요 사실
정부가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26일 관보를 통해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며, 국내 철강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개별 덤핑마진율도 공개됐다. 일본산의 경우 JFE스틸이 33.43%, 일본제철이 31.58%, 기타 공급자는 32.66%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산은 벤강스틸 28.16%, 시노 코모디티즈 인터내셔널 33.10% 등으로 결정됐다. 다만 가격약속(MIP)을 수락한 공급사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약속을 한 일본 측 기업으로는 JFE스틸, 일본제철, 도쿄스틸이 포함됐고, 중국 측은 바오스틸, 우한스틸, 메이산스틸 등이 명단에 올랐다. 관계사로는 일본의 메탈원, 포스코인터내셔널재팬, 중국의 안강그룹 홍콩, 바오후아스틸 인터내셔널 등도 포함됐다. 일부 제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클래드 제품, 도금·도포 제품, 스테인리스강, 일부 금형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RW 강관, 건설기계 균추, 철제 캔용 소재 등 특정 용도 제품은 승인 절차를 거쳐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의견 접수 기한은 2026년 6월 15일까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한 것으로, 향후 수입 흐름과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사실
- 정부는 2026년 5월 26일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일본산 열연강판 덤핑마진율은 JFE스틸 33.43%, 일본제철 31.58%, 기타 공급자 32.66%로 결정됐다.
- 중국산은 벤강스틸 28.16%, 시노 코모디티즈 인터내셔널 33.10% 등이 적용된다.
- 가격약속(MIP) 수락 공급사로 일본에선 JFE스틸, 일본제철, 도쿄스틸, 중국에선 바오스틸, 우한스틸 등이 포함됐다.
- 클래드 제품, 스테인리스강, 일부 금형강 등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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